노동부는 내년부터 공인노무사 시험에서 ‘점수’가 아니라 ‘인원’에 따라 합격여부를 결정짓는 내용을 뼈대로 한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시험공고 때 공지된 최소합격 인원수에 맞춰 전과목 평균이 60점 미만이라도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가 정해진다. 기존에는 절대평가제에 따라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해야 합격할 수 있어, 매년 시험 난이도에 따라 합격자 수가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소합격인원은 내년초 결정된다. 노동부는 또 2010년부터 공인노무사 1차 시험과목 중 영어를 토익·토플 등으로 대체하고 사회보험법 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co.kr) 참고. 황예랑 기자 yrcom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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