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검이 18일 청구한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에는 일단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4가지 혐의가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시간강사 출강과 교원 임용을 위해 미국 캔자스대의 학·석사 및 예일대 박사 학위증명서, 예일대 대학원 부원장 명의의 확인서 등 위조 서류를 만들었다.
신씨가 실제로 캔자스대와 예일대에서 학위를 받지 않았는데도 해당 대학 당국 관계자의 명의로 허위 서류를 만든 것은 형법 제231조의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신씨는 2003∼2005년 중앙대, 국민대, 이화여대, 상명대 등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2005년 특채 형식으로 진행된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지원하면서 이런 위조 서류를 동국대에 제출했다.
여기에는 형법 제234조의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적용됐으나 동국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대학은 신씨에 대한 고소·고발을 따로 하지 않았다.
또 신씨는 자격 미달자이면서도 학력을 사칭해 4개 대학의 시간강사 채용과 동국대 전임교원 모집에 응함으로써 이들 대학의 정상적 임용 과정을 방해했다. 이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에 해당한다.
신씨가 이런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올해 7월 광주비엔날레예술감독 모집에 지원해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데 대해서는 형법 제137조에 규정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영장 내용에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씨의 시간강사 출강, 동국대 조교수 임용,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내정 등에 관여한 정황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비엔날레는 7월 18일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동국대는 7월 23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9월 초부터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4가지 혐의로 신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학내외 유력 인사와 관련된 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임화섭 장재은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광주비엔날레는 7월 18일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고 동국대는 7월 23일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신씨를 서울서부지검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9월 초부터 이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해 왔다. 검찰은 일단 4가지 혐의로 신씨를 구속한 뒤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학내외 유력 인사와 관련된 신씨의 전방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벌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성곡미술관에 근무하면서 각종 지원금 등을 빼돌렸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임화섭 장재은 기자 solatid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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