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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이 신정아씨 구속영장 재청구하려면?

등록 2007-09-18 21:45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해 검찰이 18일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검찰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하게 됐다.

신씨 스스로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마저 포기한 상황에서 예상을 뒤엎고 구속영장이 기각돼 추가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이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 수사방법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는 것과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신속하게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이 있으며 이중 영장 재청구를 결정할 경우 `신씨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대목에 가장 큰 강조점을 찍어 법원에 확신을 줄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날 검찰이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고 신씨가 수사를 받기 위해 자진귀국한 점 등을 들어 신씨가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망할 염려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등 세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구속할 수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의 여러 의혹 가운데 극히 일부 혐의만 확인된 상태여서 법원의 판단처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씨의 `조기ㆍ자진 귀국'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는 점을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신씨와 일부 혐의에서 공범 관계가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아직 한 차례 소환조사 밖에 이뤄지지 않아 변 전 실장과 신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입을 맞춰'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남아있다.

또 신씨의 자진귀국도 당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언했던 시점보다 한달 가량 앞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


검찰이 이날 영장 청구시 법원에 제출했던 참고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신씨가 자신이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지원된 대기업 후원금의 일부를 빼돌렸다는 횡령 혐의도 보강수사에서 확인될 경우 법원의 영장 발부에 있어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조계에는 이 같은 점을 볼 때 신씨가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거나, `범인 스스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통상의 `자수'와는 전혀 다른 상황이라고 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예상하지 못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돼 향후 검찰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임주영 기자 zoo@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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