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김정중 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신씨가 유명인이 아니고 사건이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었겠느냐"며 "판단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혐의를 두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판사와 일문일답.
-- 구속영장을 기각한 근거는.
▲ 영장에 적시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실이다. 증거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해 구속요건은 충분해야 한다고 볼 때 영장 청구 혐의 내용만 보면 구속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
-- 신씨가 관련자들과 입을 맞출 우려가 있다는데. 증거인멸 우려 아닌가.
▲ 언론에 막연히 보도돼 있는 혐의를 염려해 그에 관련한 혐의에 대해 여러 관련자들과 입을 맞추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혐의사실을 두고 결정을 하는 것은 막연한 판단일 뿐이다.
-- 학력위조를 은폐하다가 미국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가.
▲ 미국으로 출국했을 때는 고소나 소환 등 수사가 개시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건 혐의 때문에 도주했다고 볼 수 없다. 자진귀국해 조사에 응했고 또 초범이고 이 사건 혐의 중 업무방해는 대학이 교수 또는 시간강사 임용과정에서 신청자의 학력 검증을 철저히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소위 학력위조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고 신씨가 유명인이 돼 버렸다. 학력위조가 사회문제가 되기 전에 일반인이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으로 영장이 청구됐다면 과연 신씨의 영장과 같은 영장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겠는가.
-- 검찰이 추가 혐의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는데.
▲ 영장에 적시해야 한다. 추가로 제기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소명 자료를 갖춰 영장이 재청구된다면 그 때 다시 판단할 것이다. 추가혐의 부분은 대강 요런 것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떤 혐의를 했다는 식으로 혐의 사실을 특정하고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정식으로 적시하지 않고 참고자료 형태로 혐의를 붙인 뒤 그 부분까지 판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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