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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밤샘조사 원칙적 금지

등록 2005-04-04 18:29

경찰 인권대책…피해자 조사 원스톱 처리

경찰청은 4일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범죄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 등을 막기위한 ‘인권보호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경찰청이 ‘프로젝트 1004’로 이름 붙인 이 계획은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환경 개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방 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강화 △신고자 등 사건 관계인의 신분노출 등 2차 인권침해 방지 △유치인 보호체계 개선 등 4대 실천과제를 담고 있다.

경찰은 심야조사를 원칙적으로 자정까지 제한하기로 하되, △조사를 받는 사람이 동의하거나 △자정 이후에 조사하지 않으면 오히려 피의자를 돌려보내는 시각이 늦춰질 때 △구속 여부 판단을 위해 신속한 조사가 필요할 때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화상 조사를 기소중지자 등으로 넓히고, 여성, 노약자, 심신장애인 등에 대한 조사도 보호자가 동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경찰은 강력범죄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범죄 현장에 임상심리사 등 전문가와 함께 가기로 했다. 피해자의 경찰서 출석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과학수사반과 형사, 지구대가 함께 출동해 피해자 조사를 한번에 끝내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건의 접수·배당·수사진행·이송 등은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피해자에게 단계별로 알려줄 계획이다.

경찰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 얼굴을 맞대 발생하는 피해자의 고통 등을 고려해 카메라와 음향설비 등을 이용하는 화상 대질조사실도 운영할 방침이다. 유치장 설계표준규칙을 개정해 부채꼴 모양의 유치장 구조를 병렬식 구조로 바꾸고, 여성·외국인 전용 유치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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