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장 퇴진요구도 표현의 자유"
경찰종합학교 총무과장인 황운하 총경은 19일 저녁 서울 성북구 인권실천시민연대 교육장에서 열린 `인권연대 수요대화모임'에서 신정아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황 총경은 신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본다. 법원이 소신있는 결정을 통해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켰다"며 "영장을 기각한 판사의 소신있는 행동이 우리나라 사법제도 발달에 큰 획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황 총경은 또 경찰청장에 대한 퇴진 요구도 표현의 자유 차원에서 수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택순 경찰청장에 대한 사퇴 촉구로 지난달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은 황 총경은 "비판의 한계가 어디인가에 대해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황 총경은 이 청장이 김 회장 보복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당시 수사 담당자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황 총경은 "통화를 많이 해보니 경찰청장이 정말 몰랐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경찰 수사가 독립적이지 않다보니 내부 계통에 대한 보고와 지휘보다는 차라리 검찰에 보고하고 지휘받는 것이 편하게 느껴진다. 상부에 대한 보고에 별로 신경쓰지 않는 게 사실이다"라고 전했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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