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2009년부터 부활
한국인과 결혼해 국내에 살고 있는 외국인(결혼이민자)에게 면제됐던 귀화필기시험이 2009년부터 부활된다.
법무부는 “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이나 한국사회 이해도가 떨어져 사회문제화하고 있다”며 “2009년부터 결혼이민자에게도 귀화필기시험을 치르게 하겠다”고 21일 밝혔다.
2002년 3만4710명이던 결혼이민자는 2007월 7월 현재 10만4749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회통합과 차용호 사무관은 “10년 안에 4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선 최소한의 소양을 갖춰야 한다”고 귀화필기시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과 결혼한 뒤 2년이 지나면 필기시험을 면제받고 간단한 면접만으로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9월 초 한국에서 2년 이상 체류한 혼인귀화 신청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험에서 100점 만점에 평균 47.1점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국어·상식·역사·문화 관련 문제들로 구성된 귀화필기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
법무부는 우선 내년 1월부터 기본적인 소양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해 면접 심사를 강화하고 2009년 1월부터 귀화신청을 하는 결혼이민자에게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한국어강좌나 컴퓨터강좌 등을 일정 기간 이상 수료한 경우 필기시험을 대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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