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한범수)는 21일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조성하면서 묘역 표지석과 비석에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를 새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통일연대 공동대표 권아무개(60)씨와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간부 노아무개(54)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기간 수형생활을 참아내며 사상의 자유를 지켜온 비전향장기수들이 불리고 싶어한 칭호를 표지석에 새긴 것을 국가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해악을 끼치는 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권씨와 노씨는 오랫동안 비전향장기수들을 도와왔으며 죽은 자를 추모하는 비석에 죽은 자의 활동을 떠받드는 글을 적는 건 자연스럽고, 대한민국의 시민의식과 민주주의 수준에 비춰 비문의 내용이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다.
권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에 있는 한 사찰의 제안으로 비전향장기수 묘역을 단장하면서 ‘불굴의 통일애국투사’라는 문구가 적인 비석과 표지석을 세운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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