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불합리한 보상 방식으로 930만원을 받았던 전태일 열사의 유족이 1억4천여만원을 더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보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법률 일부 개정령’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와 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때 기준임금을 당시 급여를 적용하되, 당시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면 현재 기준(올해 최저임금 월 64만1840원)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미 보상금이 지급된 380명 가운데 50% 정도는 차액을 지급받게 된다. 2000년 월 급여 2만991원을 기준으로 930만원을 보상받았던 전태일 열사 유족에게는 차액 1억4천여만원이 더 지급된다.
개정령은 또 그동안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빠졌던 민주화 관련 불법 구금자에게도 최고 3천만원 이내에서 지급이 추진된다.
정혁준 기자 iune@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