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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영배 스님 ‘공범’ 처벌 가능할까

등록 2007-09-27 20:00

영배 스님
영배 스님
직권남용·업무방해 공모 ‘구체적 증거’ 관건
신정아(35)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여러 혐의에 얽혀있는 동국대 이사장 영배 스님(사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까?

우선, 영배 스님이 변 전 실장에게 부탁해 자신의 개인 사찰이었던 울산 울주군 흥덕사에 정부 예산 10억원을 편법 지원하도록 한 행위는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직권남용 공범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부탁’ 정도를 넘어 두 사람이 철저히 공모했거나, 영배 스님이 변 전 실장으로 하여금 직권을 남용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현재 검찰은 영배 스님이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울주군 일반 사업비로 내려보내고 대신 다른 군 예산을 돌려 흥덕사에 지원하도록 사전 정지작업을 하면서 울주군 공무원들과 접촉한 사실을 파악한 상태다. 하지만 영배 스님은 검찰에서 특별교부세 지원의 구체적인 절차도 모른 채 변 전 실장에게 단순히 지원을 부탁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배 스님이 신씨의 학위가 가짜인 사실을 알고도 교수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신씨를 비호했다면 이는 동국대 재단이나 이사들에 대한 업무방해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동국대 교수 임용과 관련해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 포괄적 뇌물죄까지 적용될 경우엔, 영배 스님에게는 뇌물공여 혐의가 적용된다.

검찰 관계자는 “신씨와 변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문제부터 매듭짓고, 영배 스님과 관련된 의혹들의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배 스님이 동국대 이사장이라는 공적인 신분을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얻으려 한 점은 법적인 처벌과 별개로 도덕성 시비에 휘말릴 전망이다. 조계종 동국대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는 “검찰 수사 뒤 흥덕사 지원과 관련한 문제점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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