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사과·재심 권고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가 ‘진보당 조봉암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사과와 재심을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18일 제54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조봉암이 19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정권에 위협적인 정치인으로 부상하자, 경찰과 군이 정권의 의도에 따라 조봉암 등을 체포해 사형에 이르게 했다”는 조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수사권이 없는 육군 특무대가 수사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불법감금 등 인권침해가 이뤄져 임의성 없는 자백에 의한 기소 및 유죄 판결까지 이어졌다”며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한 인권유린에 대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화해를 이루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유가족의 피해를 구제하고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상응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며 “조봉암이 일제의 국권 침탈 시기에 국내·외에서 일제에 항거하고 독립운동을 하다가 복역한 사실인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사형 판결로 인하여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한 만큼, 국가는 조봉암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진보당 조봉암 사건’은 조봉암이 1956년 5월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여만표를 얻어 광범위한 지지를 얻고 진보당을 창당해 위원장으로 취임하자, 1958년 5월 민의원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육군 특무대와 서울시경이 수사에 나서 국가변란 목적 진보당 창당 및 간첩 혐의로 기소해 사형이 선고·집행된 사건이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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