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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신정아·변양균씨 영장청구 연기 왜

등록 2007-09-27 23:22

‘후원금 압력’ 어떤 죄목으로 처벌할지 고심
“제3자 뇌물” “직권남용” 갈려…“혐의입증 어려운건 아니다”
지난 18일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사법정의가 무너졌다”며 강력히 반발했던 검찰이 그동안 보강 수사를 거치고도 27일로 예정됐던 구속영장 재청구를 미루기로 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공식적으로는 신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새로운 혐의가 나오고 있고, 성곡미술관을 후원했던 모든 기업들을 조사하기 위해 시간이 걸린다고 밝히고 있다. 기업들의 후원과 관련해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이나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확실히 입증할 수 있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신씨의 후원금 횡령 혐의도 충분히 입증이 됐다는 지금까지의 설명과 달리, 27일 박문순(53) 성곡미술관장과 신씨를 다시 불러 대질신문까지 벌이는 등 전모 파악에 시간이 걸리는 모습이다.

하지만 신씨나 변 전 실장이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한 법률 적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 구속영장 재청구 연기에 더 큰 구실을 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어렵다기보다 법리 상의 문제”라며 “변 전 실장이 흥덕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지원하도록 압력을 넣은 부분은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으나, 기업들에 성곡미술관을 후원하도록 한 것에 제3자 뇌물제공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논란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서부지검 수사팀도 26일 밤 0시께부터 27일 새벽 3시까지 수사 검사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난상 토론을 벌였으나, 법률 적용과 관련해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 관계자는 “변 전 실장이 기업에 성곡미술관 전시회를 후원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제3자 뇌물제공에 해당하는지 의견이 갈렸다”며 “또 이런 법률을 적용하면 법원에서 인정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달랐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과 신씨에게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당한 검찰로서는 영장 청구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검 관계자도 “만약 이번에도 영장이 기각되면 검찰로서는 설 땅이 없어지게 된다”며 “신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더욱이 현재 변 전 실장에 대한 조사는 검찰총장 하명 사건을 수사하는 대검 중앙수사부 검사들이 맡고 있어, 이들이 청구한 영장마저 기각당하면 검찰 조직 전체의 위신도 떨어지게 된다.

검찰은 다음 주 신씨와 변 전 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남북 정상회담 일정과 겹쳐 영장 청구 시기가 더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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