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인터넷 댓글을 통해 탤런트 고소영(35)씨를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등)로 이아무개(32)씨 등 누리꾼 16명을 벌금 50만~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인터넷 게시판에 고씨의 사생활에 대한 허위사실을 담은 글을 올리거나 고씨를 비방하는 댓글을 단 혐의를 받고 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이들은 구체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채 ‘연예인 엑스파일같이 떠도는 얘기들을 근거로 댓글을 달았다’고 자백했다”며 “20대~40대 대학 교직원, 대학원생, 자영업자, 취업준비생 등 직업이 다양했고, 이 가운데 8명은 여성이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소인 21명 가운데 소재나 인적 사항이 불분명한 5명을 뺀 16명을 비방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했다고 밝혔다. 고씨는 지난 5월 “미혼 여성으로서 참기 힘든 수치심을 느꼈다”며 누리꾼들을 고소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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