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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납북어부 정삼근 간첩조작사건 재심 권고

등록 2007-09-28 19:47

진실화해위 “국가가 사과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위원장 송기인)는 28일 대표적인 납북어부 간첩 사건인 ‘정삼근 간첩조작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가에 사과와 화해, 재심 등 후속 조치를 권고했다.

진실화해위는 “1984~1985년 당시 전주보안대는 정씨를 불법 연행한 뒤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52일 동안 가족 및 변호인의 접견을 차단한 채 지하실에서 불법감금해 조사한 사실과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 간첩으로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보안대가 불법으로 피해자를 수사했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안기부 수사관 명의로 수사 서류를 작성해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또 “사건을 송치받은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보안대가 민간인을 수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했고, 보안대 수사관들이 입실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도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하고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기관으로서 직무를 저버렸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

정씨는 1969년 피랍돼 간첩교육과 특수지령을 받고 그해 11월 귀환해 국가기밀인 소흑산도 근해의 군경배치, 미군 유류저장시설 및 경비현황 등을 탐지했다는 혐의로 1985년 징역 7년,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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