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윤진원)는 미국 하와이 공연이 취소되면서 사기 혐의로 고소 당한 가수 겸 연기자 비(본명 정지훈)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클릭엔터테인먼트가 기획사인 스타엠에 5억원을 주고 공연 판권을 사들인 것은 맞지만 예정된 공연이 취소된 원인은 무대설치와 관련된 의견대립 때문이지 비쪽이 클릭엔터테인먼트를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승수 클릭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스포츠조선>과 인터뷰에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라며 “미국에서 진행 중인 재판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클릭엔터테인먼트 이 대표는 지난 6월15일 예정된 공연이 무산되자 “공연을 추진할 능력이 아예 없거나 애초부터 돈을 가로챌 목적이었다”며 비와 스타엠엔터테인먼트,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 등을 고소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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