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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재 후유증 자살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등록 2005-04-05 20:10수정 2005-04-05 20:10

서울행정법원 판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창석)는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다 통증과 우울증을 극복하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아무개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송씨가 뇌경색으로 3년 가까이 요양했으나 더 이상 회복을 기대할 수 없었고 통증 등 후유증으로 정신장애 현상을 보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업무상 재해 때문에 정상적인 억제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송씨의 죽음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1995년 뇌경색 판정을 받은 송씨는 치료가 불가능해지자 3년 뒤 요양을 중단했으며, 2002년 1월 아스피린을 과다 복용해 숨졌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인 뇌경색과 송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서로 관련이 없다며 유족급여 지급을 거부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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