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덕진 판사는 인기 연예인 송혜교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 거액의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송씨의 전 매니저 김아무개(2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범행을 하기 전에 경찰에 붙잡혀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유명한 연예인을 상대로 한 모방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3년 동안 송씨의 매니저로 일했던 김씨는 1월 서울 서초구 송씨의 집으로 “2억5천만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편지를 보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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