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삭
충북 옥천경찰서는 3일 자신이 생활하던 절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로 승려 김아무개(5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새벽 0시53분께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대약사 대웅전에 불을 질러 신축 중인 절 건물을 모두 태우는 등 2억5천여만원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무해’라는 법명을 쓰는 김씨는 2004년부터 이 절에서 머물러 왔으나 술을 마시고 교통사고를 내는 등 행실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절에서 쫓겨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경찰에서 “주지 스님이 절을 나가라고 해 화가 나서 불을 질렀다”고 밝혔다.
옥천/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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