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는 4일 제이유그룹으로부터 세금 감면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로 구속 기소된 김희완(51)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3억원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같은 전과로 인한 집행유해 기간 중 죄를 저질러 엄중히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최규선 게이트’와 관련해 당시 체육복표 사업자 선정을 위한 불법 로비를 한 혐의로 200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또 제이유그룹 주수도(51·구속) 회장으로부터 제이유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된 에스비에스 전 취재부장 임성환(47)씨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5억원을 선고하고 임씨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임씨가 주수도씨에게 빌렸다고 주장하는 5억원은 불리한 내용을 보도하지 말 것을 부탁한 돈으로 보인다”며 “임씨는 언론기관 종사자로서 직무에 위배해 돈을 수수했고 그 금액이 커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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