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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재난사태 선포되면 어떻게 되나?

등록 2005-04-05 22:37수정 2005-04-05 22:37

자원 강제동원 가능 도로통행 금지도

정부가 5일 강원도 양양·고성군에 대해 처음으로 ‘재난사태’를 선포함으로써 이 지역의 재난 수습을 위해 자원을 총동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3월 국회에서 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보면, 시·도지사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자치부 장관)이 극심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선포 대상 지역이 3개 시·도 이상이면 국무총리가, 2개 시·도 이하이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선포할 수 있다.

재난사태가 선포되면 재난지역 진입 통제, 도로 통행 금지, 주민 강제 소개가 가능해진다. 지역에 필요한 인적·물적 지원도 강제 동원할 수 있다. 또 해당 지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비상소집과 이 지역에서의 여행 자제도 권고할 수 있다. 재난사태 선포로 발령된 명령을 듣지 않으면 최고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7월 태풍 ‘민들레’가 한반도를 통과할 것이라는 예보 뒤 긴급 간부회의를 열어 재난사태 선포 여부를 검토했으나, 선포하지는 않았다.

재난 피해 규모가 커지면 이를 특별재난지역으로도 선포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지역에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해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선포된다. 그동안 태풍 루사, 매미 등으로 자연재해 규모가 커 지방단체 차원에서 수습하기 어려울 경우 신속한 구호와 복구를 위해 선포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행정ㆍ재정ㆍ금융 등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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