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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비리 판검사’ 변호사 등록 제한 강화

등록 2007-10-05 01:42

판검사가 재직 중 저지른 비리로 퇴직 뒤 형사소추를 당하면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4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이후 개방될 법률시장에 대비해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과 변호사들의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판검사가 재직 중 형사소추된 경우에만 변호사 등록을 금지하던 현행법을 고쳐 퇴직한 후 형사소추되더라도 변호사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2명을 줄이고 민간인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무법인의 ‘쌍방대리’(동일한 법률 행위의 이해 당사자 양쪽을 모두 대리하는 일) 금지 규정을 공동법률사무소에도 적용하기로 했다.

최태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의 윤리 강화는 바람직한 추세”라며 “등록심사위에 민간인을 참여시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평가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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