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의 교사, 교감·교장 등 200여명이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돌려받기 위해 절(사찰)에 기부금을 내지 않았으면서도 영수증을 발급받아 국세청에 낸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시교육청은 “부산국세청이 본청과 산하 지역교육청 2곳의 직원 200여명이 2005~2006년 제출한 사찰 기부금 영수증이 가짜로 판명됐다는 연락을 해 와 본인들한테 소명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8일 밝혔다. 적발된 200여명은 교사가 대부분이며 교장·교감 등 간부들도 일부 포함됐다.
이들은 울산 울주군에 있는 ㄱ사찰을 찾아가 기부금 영수증에 적힌 금액의 1% 정도를 기부하기로 하고 1인당 150만~500만원의 가짜 영수증을 발급받아 교육청에 내 소득세 일부를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찰은 2005~2006년 5억1800여만원 어치의 기부금 영수증을 부정하게 발급했다. 부산국세청은 적발된 직원 200여명에 대해 부정 환급액에 평균 10%를 더한 가산세를 물릴 예정이다. 또 다른 행정·공공기관 직원들도 ㄱ사찰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울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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