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6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해 조업하던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해 군산항으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나포된 어선은 10t급 쌍선타망어선(승선원 5명)으로 4일 오전 10시30분께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 128㎞(EEZ 내측 1.3㎞) 해상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어선에 실려 있던 불법 포획한 아귀 등 잡어 13상자를 압수했으며 선장과 승선원 5명에 대해 EEZ 침범경위를 조사한 뒤 담보금 1천만원 상당을 부과하고 강제 퇴거할 방침이다.
(군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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