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씨 ‘직권남용’ 신씨 ‘횡령’ 적용…11일 영장심사
신정아(35)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 백찬하)는 9일 신씨와 변양균(58)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씨에 대해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에 가짜 학위 등을 제출해 교수와 예술총감독에 임용되고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변 전 실장에게는 신씨가 동국대 교수에 임용되도록 학교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울산 울주군 흥덕사와 경기 과천 보광사에 특별교부세 10억원과 2억원씩을 편법 지원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등)가 적용됐다.
검찰은 또 변 전 실장이 성곡미술관에 후원금을 내도록 기업체에 요구하고, 신씨가 이를 받아낸 혐의에 대해 두 명 모두에게 제3자 뇌물제공죄를 적용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영장을 청구한 뒤 “신정아씨에 대해 여러가지 혐의가 추가되었다”며 “영장 발부를 자신한다”고 말했다. 변 전 실장과 신씨 모두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이들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종찬 서울서부지법 공보판사는 “피의자가 체포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된 구속영장은 통상 이틀 뒤 피의자를 불러 영장실질심사를 한다”며 “신씨 구속영장은 영장전담 판사가 한차례 심사했던 만큼, 이번엔 장진훈 형사11부 부장판사가 영장을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동국대와 광주비엔날레재단이 고소·고발한 학력 위조 관련 혐의만으로 지난달 18일 신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이순혁 이완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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