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해 먼바다에 걸쳐 있는 한국측 과도수역이 오는 6월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편입된다.
6일 경남도와 통영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어업 협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을 기해 서남해와 한.중 잠정조치수역 사이에 있는 한국측 과도수역이 EEZ에 편입된다.
또 중국 동해와 한.중 잠정조치수역 사이의 과도수역은 중국 EEZ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한국측 과도수역이 EEZ와 같은 수준으로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이나 해양 경계가 강화되면서 중국측 어선의 입어가 훨씬 까다로워져 고갈 직전이었던 국내 어자원들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측 과도수역에서는 그동안 중국 어선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와 불법 어업을벌여왔다.
한.중 잠정조치수역은 공해에 해당, 양국의 어선들이 자유로이 출입하면서 조업이 가능하지만 떼지어 조업하는 중국측 어선들의 위세에 밀려 국내 어선들의 어업활동이 사실상 어려운 상태에 있다.
지난해의 경우 380척의 한국 어선들이 중국 EEZ에서 조업, 3천565t의 어획량을 기록한 반면 1천372척의 중국 어선들이 한국 EEZ에서 5배인 1만7천341t를 잡았던 것으로 나타나 한국이 상대적으로 어획 손실을 봤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대해서도 양국이 어업 할당량에 대한 협상을 벌여 공동 관리할 것으로 보여 국내 어자원의 보호가 한층 강화돼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통영/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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