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0개 필지 2만여평 땅 소유
오피스텔 15채 총 280억대 분양
경찰, 기업도시 주변농지 10억대 불법매입 혐의로 입건
오피스텔 15채 총 280억대 분양
경찰, 기업도시 주변농지 10억대 불법매입 혐의로 입건
경기와 전남, 전북, 충남 등 전국 각지에 2만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으며, 기업도시 지정 예정지 주변의 논밭 수천평을 불법 매입한 고위 공무원 부부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총분양가만도 모두 300억원에 가까운 서울 서초구 호화 오피스텔 15채를 분양받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농지를 불법 취득한 혐의(농지법 위반 등)로 산업자원부 부이사관 윤아무개(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윤씨는 충주 기업도시 예정지 주변이 토지거래 허가지역으로 지정되기 직전인 2004~2005년 허위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이 지역의 논밭 2300여평을 사고, 위장 전입을 통해 경기 용인 지역의 밭 700여평을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윤씨가 경기 용인에서는 밭 700~800여평을 12억~15억여원에 사고 팔면서 매맷값을 3억원 가량으로 낮춰 신고했으며, 전남 완도와 해남·영광, 충남 보령, 전북 고창, 경기 용인 등지에 20개 필지 2만3천여평의 땅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윤씨는 분양가가 모두 280억원에 이르는 서울 서초동 소재 오피스텔 15채를 자신과 부인 명의로 분양받았고, 용인에 시가 25억원 가량인 아파트 2채도 소유하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윤씨는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개인 채권·채무 20억여원을 누락시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윤씨가 2006년까지 기업도시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파견 근무해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투기한 정황이 있지만, 본인이 극구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씨는 “농지법 위반 사실이 없다. 부동산 취득은 아내가 알고 있는 제3자와 법무사 등이 행한 일로 나는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이 충주 기업도시 주변 땅 매입자들과 이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109명이 허위 농업이용계획서를 제출해 6만여평의 땅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는 정보통신부와 서울시교육청, 서울 송파구청 공무원들과 일선 학교 교사 등 공직자 10여명이 포함돼 있고, 의사, 변호사, 교수 부부 등도 들어 있다.
경찰은 “매입자들은 주말농장용이라고 주장하지만, 현지 확인 결과 이 땅에는 아무것도 경작되지 않고 있었다”며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애초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농사를 짓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평당 28만원에 매입한 땅을 이들에게 평당 120만~150만원에 되팔아 44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이아무개(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땅 매입자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도록 주선·대행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경찰은 또 평당 28만원에 매입한 땅을 이들에게 평당 120만~150만원에 되팔아 44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획부동산 업자 이아무개(4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 등은 땅 매입자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 발급되도록 주선·대행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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