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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 일문일답

등록 2007-10-12 00:27

서울 서부지법 노종찬 공보판사는 11일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해 청구ㆍ재청구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이들은 서로 대포폰으로 은밀히 통화하다가 수사가 시작되자 대포폰을 바꾼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데다 사안이 중대해 도주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신씨는 변 전 실장이 동국대에 예산특혜를 주는 대가로 교원특채를 받은 혐의(뇌물수수), 변 전 실장의 기획예산처 장관, 청와대 정책실장 직위를 이용해 기업에 성곡미술관에 대한 후원금을 받아챙긴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으로 이날 영등포구치소에 구속수감됐으며 변 실장도 이어 구속됐다.

다음은 일문일답.

-- 신씨의 구속사유는.

▲ 신씨는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실제로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며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도망칠 염려도 있다.

-- 신씨의 구체적인 사유는.

▲ 신씨는 변 전 실장과 1년여 전부터 일종의 차명전화인 `대포폰'을 통해 서로 상당히 많은 통화를 했다. 올 9월 초 '대포폰'을 해지했다. 그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차명전화 번호를 바꿨기 때문에 이후에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높다고 본 것이다. 또 성곡미술관 박문순 관장에게 "횡령금을 받았다고 말해달라"고 진술해줄 것을 전화로 부탁하기도 했다.

-- 사안의 중대성이란 무엇을 의미하나.


▲ 재청구 영장에 추가된 범죄 혐의 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 때문이다. 횡령 액수가 크다. 종전의 이미 인정된 범죄사실들과 합쳐서 보면 전체적으로 사안이 중대하다.

-- 변 전 실장의 구속사유는.

▲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 공범이나 범죄 상대방의 관계에서 증거인멸의 개연성이 높다. 도망할 염려도 있다. 개인적인 목적을 위해 특별교부세 지급을 이용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중대하다.

장재은 기자 jangj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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