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협상 지렛대로 부두업체-조합원에 돈받아
속보=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6일 부산항운노조 집행부가 임금협상과 관련해 부두 운영업체와 조합원 양쪽 모두로부터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부산항운노조가 해마다 부두 운영사들과 임금협상을 벌이면서 임금을 12~13%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가 결국 인상률을 4~5%로 낮춰 합의해 주는 대가로 뒷돈을 받아챙긴 혐의가 포착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조 중간간부들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임금협상을 하겠다며 조합원들로부터 쟁의기금을 거둬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는 등 이중으로 돈을 챙긴 혐의도 포착됐다”며 “이 돈이 노조위원장에게까지 상납 됐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7일 배임 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오문환(66) 전 노조위원장 등 노조간부 5명을 구속기소할 방침이다.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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