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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유시민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50만원

등록 2005-04-06 18:34수정 2005-04-06 18:34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는 6일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유시민(45·고양시 덕양갑)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유 의원은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이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서울대 프락치사건 관련자들이 민주화운동 유공자로 명예회복됐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이 사실이 유권자들의 후보자 공정성 판단과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1984년 9월 서울대 교내에서 시민을 정보기관 프락치로 오인해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의정부/김기성 기자 rpqkf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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