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된 러시아인 분실된 타인 허가증으로 재입국
부산항 출입국관리에 커다란 구멍이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6일 강제추방되자 분실신고된 다른 사람의 임시상륙허가증으로 입국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러시아인 알레니코프 유리(36)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알레니코프는 선박 수리를 위해 블라디보스토크 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러시아 선박 마리아호에 승선해 선원인 것처럼 속이고 지난 1월14일 부산 감천항으로 들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국내에 불법체류하다 적발돼 지난해 11월15일 본국으로 추방됐던 알레니코프는 지난해 강원도 속초에서 분실 신고된 다른 러시아 선원의 임시상륙 허가증으로 감천항의 입국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천항 입국 심사장에서는 알레니코프가 제시한 임시상륙 허가증이 이미 분실신고된 사실이 파악되지 못했다. 또 마리아호가 감천항을 떠날 때 임시상륙했던 선원 모두가 승선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알레니코프는 러시아인들이 주로 찾는 부산 동구의 이른바 ‘텍사스 골목’에서 러시아인 동거녀와 여관에서 생활하며 일용직으로 일하다 상인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수사 과정에서 부산항의 출입국 관리가 허술한 것에 매우 놀랐다”며 “오는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아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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