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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석궁사건’ 김명호 전 성대교수 징역4년 선고

등록 2007-10-15 21:10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김용호 판사는 15일 재판에 불만을 품고 판사를 찾아가 석궁을 쏜 혐의(상해 등)로 구속 기소된 김명호(50) 전 성균관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으로 법치주의의 최후 수호자인 사법부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현격히 증대됐다”며 “피고인이 초범인데다 성균관대 본고사 문제 오류 및 교수 재임용 탈락과 관련한 오랜 재판을 통해 재판부 전체에 대한 불신이 커진 점, 피고인의 나이와 범죄동기 및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박홍우 판사의 옷에 묻은 혈흔 등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피해자가 입었던 옷 가운데 셔츠에 혈흔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지만, 특별히 조작됐다고 볼 이유가 없는 이상 증거조작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김 전 교수가 인터넷에 글을 올려 판사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김 전 교수와 변호인은 “사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이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 전 교수의 가족대표 정용석씨는 “실수로 발사된 석궁 화살이 벽에 튕겨 맞은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징역 4년은 부당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하어영 기자 ha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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