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억 괴자금’ 환수당하고
배임·횡령죄 기소 가능성
배임·횡령죄 기소 가능성
집에 64억여원을 보관하다 검찰에 압수당한 김석원(62) 전 회장이 쌍용양회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일부 확임됨에 따라, 김 전 회장의 형사처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검찰이 12일 압수수색한 김 전 회장 소유로 추정되는 한 레미콘회사가 쌍용양회로부터 특혜성 지원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1차적으로 이런 계약을 결정한 쌍용양회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될 가능성이 크다. 또 이들 경영진이 김 전 회장과 공모했다고 진술할 경우엔 김 전 회장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쌍용양회로부터 급여를 받는 명예회장이다.
여기에 레미콘회사에서 김 전 회장에게 전달된 돈이 배당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엔 횡령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횡령 또는 배임은 액수가 5억원을 넘을 경우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돼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50억원 이상일 경우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해지게 된다.
또 김 전 회장이 채권단이나 정부에 재산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회사 명의를 차명으로 해놓은 사실이 드러날 경우엔 형법의 강제집행 면탈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강제집행 면탈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도록 규정돼 있다.
결국 비자금 조성 사실이 확인되면 김 전 회장은 64억원을 환수당하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 전 회장은 2005년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매입하는 등 회사에 3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배임 및 횡령)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뒤 올해 특별사면된 바 있어, 비슷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될 경우엔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감안한 듯 김 전 회장은 이달 초로 예정됐던 귀국을 미루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회장이 귀국을 늦출수록 김 전 회장 주변에 대해 더욱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순혁 이완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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