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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생활 캐내 제공한 사설탐정업체 적발

등록 2007-10-16 16:52수정 2007-10-16 17:13

‘불륜 판별법’ 인터넷에 올려 고객 유치
국내 최대 사이버 업체 등 네 곳 대표 입건
‘갑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태도가 싸늘해진다. 핸드폰에 신경을 쓴다거나 잠금장치를 한다. 핸드폰 요금이 증가한다. 주말이나 휴일 외출이 잦아진다. 옷이나 머리에 신경을 많이 쓴다….’

인터넷에 이런 ‘불륜·외도의 징후 판별법 등을 올리고 이를 보고 찾아온 의뢰인들의 부탁을 받아 남의 사생활을 캐내 제공한 기업형 심부름센터 네 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하는 등 사생활을 탐지한 혐의(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ㅎ기획 대표 김아무개(50)씨, ㅈ컨설팅 대표 지아무개(46·여)씨 등 네곳 대표와 직원 등 모두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년 6월부터 지난 8월까지 270여명으로부터 건당 100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받고 대상자의 불륜 현장을 촬영해, 서면과 시디(CD) 등으로 보고서를 만들어 의뢰인에게 건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 가운데 국내 최대 사이버 심부름센터로 알려진 ㅎ기획은 2년 동안 15억원을 벌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 업체는 불륜 징후 등을 판별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고객을 유치했다.

실제로 이 업체 홈페이지에는 “불륜=만나는 상대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주기성을 띈다. 중독성이 있다. 외도=불륜에 비해 만나는 사람이 정해져 있지 않고 중독성도 강하지 않지만, 특정인과 지속적인 관계가 계속되면 불륜 중독으로 볼 수 있다”는 등의 문구를 ‘유용한 정보’라며 제공하고 있다.

한편, 불법 심부름센터를 이용한 사람들은 기업체 사장과 교수, 의사 등 부유층 인사들이 대부분 이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윤영용 사이버범죄수사대 수사팀장은 “국내에선 ‘민간조사업법’이 통과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들추어 보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는 법률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며 “의뢰인도 교사범으로 처벌이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원/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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