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만 자고나면 / 제16차 남북이산가족 상봉을 하루 앞둔 16일 오후 강원도 고성의 숙소에 도착한 남쪽 이산가족 박양찬씨가 등록을 하고 있다. 고성/사진공동취재단
납북피해자 보상법 의결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17일부터 이산가족 상봉
한국전쟁 휴전 이후 납북 피해자 보상법 시행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귀환 납북자는 최대 2억4천만원, 납북자 가족 피해위로금은 최대 2772만원을 받는다.
시행령을 보면, 귀환 납북자는 정착금 1억4천만원과 주거지원금 1억원을 합쳐 최대 2억4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납북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탈북해 제3국에 머무는 납북자의 국내 입국 비용은 정착금 중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연좌제 등으로 고생한 납북자 가족들에게는 피해위로금 2400만~2500만원을 지급한다. 피해위로금은 최대 277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피해위로금은 납북자가 장기 송환되지 못한 채 납북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책적 차원의 위로금으로, 배상이나 보상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부터 피해위로금 등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납북자가족모임과 피랍탈북인권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어 “정부는 납북가족의 의견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시행령 제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제16차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17~22일 금강산에서 열린다. 이번 상봉에서는 17~19일 1차로 북쪽 가족 97명이 남쪽에 있는 가족 404명을 만난 뒤, 20~22일 남쪽 가족 94명이 북쪽에 있는 가족 219명을 만난다.
이번에는 ‘특수 이산가족’ 형태로 2~3명씩 이산가족 상봉 때 포함됐던 납북자나 국군포로 가족이 빠졌다. 통일부는 특수 이산가족 20명의 생사 확인을 북쪽에 의뢰했으나, 북쪽이 19명은 확인 불가능, 1명은 사망으로 통보해 왔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국군포로와 납북자 생사 확인 의뢰가 8월22일, 최종 결과 통보는 9월18일에 있었기 때문에 10월 2~4일 남북 정상회담과는 시기상으로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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