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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북구의회 예산 5670만원 들여 해외연수
법원 “허물 있지만 재량권 넘지 않아”

등록 2007-10-17 21:40


첫 주민소송 패소 판결

지난해 1월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제기된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용찬)는 17일 성북구 주민 박아무개씨 등 2명이 “성북구의회가 지난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썼다”며 구의원들을 상대로 서찬교 성북구청장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요구한 주민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북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쓴 접대비와 선물구입비가 사회통념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 주민소송을 통해 책임을 물을 만큼 위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갑수 의장이 사용한 접대비 611만원과 선물구입비 464만원은 부당한 지출”이라는 박씨 등의 주장을 인정하면서도, “지출행위에 허물이 있지만 직무관련성이 없진 않다”고 설명했다.

성북구의원 26명과 성북구청 직원 13명이 2005년 3월 의회 예산으로 5670만원을 들여 다녀온 해외연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패키지 여행상품으로 일정이 잡히고 많은 부분이 관광으로 이뤄져 허물이 있지만 재량권을 넘어서진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성북구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낭비된 예산을 찾겠다는 주민들의 권리를 외면했다”며 “항소는 물론이고 주민소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창완 민노당 성북구위원회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혈세 낭비에 경종을 울릴 판결을 기대했는데 참담하다”며 “법원은 예산집행을 감시하는 의회에 더 엄격한 잣대를 제시해야한다”고 말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9월 “성북구의회 의원들이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을 드나들고 국내외 연수를 명목으로 관광을 다녀왔다”며 주민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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