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업주에 책임 물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재판장 박기주)는 18일 서울시 성북구 하월곡동 집장촌에서 일어난 화재로 목숨을 잃은 성매매 여성 4명의 유족들과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3명이 업주 고아무개씨와 국가, 성북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씨는 감금 상태로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을 뿐 아니라, 건물을 화재 발생시 피난이 어려운 구조로 변경해 여성들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숨진 4명의 부모에게 위자료 등 2억2천만원씩, 송아무개씨 등 성매매를 강요당한 3명에겐 위자료 3천만원씩 등 모두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성북구와 서울시, 경찰을 상대로 낸 손배 청구에 대해서는 “불이 난 건물 3층은 건축법상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었고, 소방공무원들의 책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화재 발생 전 경찰이 출동했을 땐 실제 감금 행위가 없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고씨는 하월곡동 4층 건물에서 여성 종업원 11명을 고용해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성매매를 알선했으며, 2005년 3월 고씨의 유흥주점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여성 종업원 5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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