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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지시거부한 경찰 4개월 선고유예

등록 2007-10-19 17:28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최성준)는 19일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으로 호송하라는 검찰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직무유기 등)로 불구속 기소된 장신중(53) 경정에게 1심과 같이 징역 4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수사권 독립 문제는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는데 장씨는 이것이 논란이 되자 평소 느끼던 개인적 불만을 표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장씨가 25년 동안 성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평소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려 노력해 왔다”고 선고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장 경정은 검경 수사권 독립 논란이 한창이던 2005년 12월 강릉경찰서 야간 상황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뇌물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호송하라는 검찰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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