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후천성 면역결핍증)’가 징병검사 항목에서 빠져 있어, 병역면제 대상자인 양성 반응자가 입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원회 이성구 의원(한나라당)은 19일, 병무청이 제출한 징병대상 에이즈 시범검사 자료를 보니 2만5540명 가운데 2명의 양성 반응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에이즈 양성 반응자는 현재 6급 병역면제 대상이지만, 병무청은 징병검사 과정에서 에이즈 검사를 따로 하지 않는다. 질병관리본부가 양성 반응자 명단을 통보하고, 본인이 징병검사장에 출석해 확인서를 내면 면제 처분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 31만4350명 가운데 8.1%인 2만5540명에 대해 처음으로 에이즈 검사를 실시했더니, 병무청이 애초 파악하지 못했던 2명의 양성 반응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병무청이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통보받은 양성 반응자는 29명이었다. 새로 확인된 두 명은 검사가 없었더라면 그대로 입대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징병검사가 에이즈 관리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의원실의 이창원 보좌관은 “확률적으로는 31만여명 모두를 검사한다면 23명의 양성 반응자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최근 성에 개방적인 10대들은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전파의 위험이 있으니, 에이즈 검사를 징병검사에 추가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병무청은 내년까지는 서울청 제1검사반에 대해서만 에이즈 검사를 실시하고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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