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의환)는 신정아(35·구속) 전 동국대 교수의 학력 위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장윤 전 전등사 주지가 “출국금지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현재 피내사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기관지확장증과 결막염 등의 치료를 위해 따뜻한 나라로 출국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런 병을 치료받은 자료가 없고 최근까지 정상적인 활동을 해왔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장윤 스님은 최근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하자 지난 15일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대상이 아니며 기관지확장증 등의 치료를 위해 출국해야 한다”며 출국금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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