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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인신보호법’ 적극 찬성 의견표명

등록 2005-04-07 10:47수정 2005-04-07 10:47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가 7일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에 의한 구금에 대해서도 국가를 상대로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하는 `인신보호법'에 대해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월 `인신보호법안'에 대해 의견을요청, 검토한 결과 "인신보호법 제정이야말로 우리 헌법의 요청에 부합하는 것으로법안의 제정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적법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구금당하고 있거나 불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에 의해 의료시설 등 단체 또는 개인이 운영하고 있는수용ㆍ보호시설에 수용당한 자 등이 법원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권위는 그러나 △구제청구대상과 구제청구권자의 확대 규정 △재판 소요비용부과 최소화 △구제청구권의 고지의무 등을 명문 규정할 것 등의 보완 의견을 함께전달했다고 밝혔다.

인신보호법안은 구제청구대상과 구제청구권자를 제한적으로 규정, 심각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구제청구를 할 수 없는 맹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또 아동ㆍ노인ㆍ부랑인 등 경제력이 없는 이들의 구제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들에게 재판비용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구속적부심사청구권은 제3공화국 헌법 제10조 제5항에 `사인으로부터 신체 자유를 불법 침해받은 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구제를 법원에 청구할 권리를가진다'고 규정했다가 유신헌법으로 구속적부심제도가 폐지된 후 부활되는 과정에사인에 의한 신체의 불법침해에 대한 구제 규정만 사라졌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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