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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판사때 판결한 사건 수임’ 변호사에 벌금 300만원

등록 2007-10-23 20:29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김득환)는 23일 판사로 근무할 때 자신이 판결했던 민사사건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전아무개 변호사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자신이 맡은 사건이 판사 시절 판결했던 사건과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두 사건의 실체가 동일하고 같은 사안을 다투고 있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변호사법(31조)은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은 변호사가 된 뒤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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