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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시용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이유 있어야” 판결

등록 2007-10-25 19:00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는 한 금속제품 제조업체와 ‘시용근로(정식 채용 전 업무능력 등을 판단하는 고용관계)’ 계약을 맺고 일하다 근무평가가 나쁘다는 이유로 해고당한 진아무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씨가 다닌 회사의 근무평가 방식은 근로자가 10개 평가요소 중 9개에서 ‘양호’를 받고 1개 항목에서만 ‘보통’을 받아도 정식 채용기준(80점)에 미달하게 된다”며 “채용기준이 높고, 근무평가 결과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판단하는 건 비합리적이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밝혔다.

진씨는 2005년 9월 회사에 입사해 지게차 운전원으로 일하다 3개월이 지난 12월 근무평가에서 71.5점에 그쳐 해고 통지를 받았다. 이후 진씨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으나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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