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체납 특별관리대상자 선정뒤 보험료 납부 현황
건강보험은 낮추고…국민연금은 높여 신고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청 자료공유 안되고 소극 운영
건강보험-국민연금-국세청 자료공유 안되고 소극 운영
개인사업을 하고 있는 ㄱ(60)씨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등록해 월 1만4310원씩 보험료를 낸다. 그는 사업체 대표지만 보험료 수준으로 보면, 한달 월급 신고액이 60만원이다. 하지만 그는 국민연금에는 월 360만원 이상을 번다고 신고하고, 월 32만4천원의 연금보험료를 납부해왔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국세청의 소득 파악 자료가 제대로 공유·활용되지 않으면서 건강보험에 무임 승차하거나 보험료를 낮춰내는 ‘얌체족’들을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체납 보험료 징수 과정에서 파악된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들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는데도, 소극적인 운영으로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통합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을 하면서 소득을 자기 회사 고용인 수준으로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낸 11만342세대 가운데 국민연금에 가입한 9만4063세대의 55.4%(5만2100세대)가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더 높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에 많이 돌려받은 국민연금에는 소득을 높게 신고하고, 아프지 않으면 돌려받기 힘든 건강보험에는 소득을 낮춰 신고하는 ‘얌체짓’을 하고 있는 셈이다.
땅과 건물 등 재산을 지니고 임대소득도 챙기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아예 내지 않고 버티는 이들도 수두룩하다. 지역가입자인 김아무개(40)씨는 130억원대 건물 등 312억원의 부동산을 보유하고도, 지난해 말까지 45달치 건강보험료 4147만여원을 체납해왔다. 건강보험공단은 김씨를 지난 1월 특별관리 체납세대로 선정했지만, 김씨는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김씨 같은 ‘악성 체납자’로 지난 1월 특별관리 대상에 지정된 사례는 3만7904세대에 이른다. 이들은 1265억여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는데, 지난 8월까지 이들의 32.3%인 1만2237세대가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지난 2005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은 이런 소득 축소·탈루 혐의자가 발견되면, 심사위원회를 거쳐 국세청에도 자료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국세청에 자료가 넘어간 사례는 연간 3~12건으로 모두 26건에 지나지 않았다. 관련 회의록을 보면,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조사를 1년에 1만건 정도 하는데, 공단이 3%만 통보해도 부담돼서 못한다’며 자료를 넘겨받는 데 소극적이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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