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는 25일 지난 2004년 4월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 건설업체 사장한테서 3천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염동연(61)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과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을 어긴 후원금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염 의원도 알고 있었다”며 “후원회가 돈을 받은 것은 후원회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염 의원이 받은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은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후원금을 2천만원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염 의원은 한 증권회사 직원 6명 명의의 계좌를 이용해 3천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염 의원이 제이유그룹 주수도(51·구속) 회장의 측근으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와 열린우리당 상임위원회 경선 과정에서 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 판결했다. 염 의원은 “내가 유죄라면 대한민국에서 정치자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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