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후원금 수수 유죄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용석)는 26일, 2006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단체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용(53)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후 5년 동안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재판부는 “관련자들이 돈을 건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 이사장은 이익단체로부터 영수증 처리 없이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 공정성을 해쳤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물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이 이사장은 올해 6월 검찰이 의료계의 정치권 로비를 수사하던 중 치과의사협회 산하단체인 ‘한국치정회’로부터 후원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돼 기소됐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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