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7일 생후 70일 가량 된 신생아를 납치하고 친모를 살해한 김모ㆍ박모씨에게 각각 사형을,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씨와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김모(여)씨에게는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김씨와 박씨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인간성 회복이 불가능한 점을 감안해 응징이라는 형벌의 실현 차원에서 사형을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심부름센터 직원인 정씨는 흥신소 영업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김ㆍ박씨가 친모를 살해할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주저없이 범행을 자행했고, 신생아를 구해달라고 부탁한 김씨는 여러 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준 장본인이면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설명했다.
심부름센터 직원인 정씨 등 3명은 신생아를 구해달라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작년 5월 생후 70일 가량된 아기를 안고 가던 A(21.여)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끌고 다니다 김씨에게 아기를 팔아넘기고 아기를 돌려달라고 애원하는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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