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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찰 “대법 판결뒤 이건희 회장 소환 검토”

등록 2007-10-29 22:46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관련

검찰이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헐값 발행 사건과 관련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소환 여부를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은 29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건희 회장 소환과 관련한 입장을 묻자 “1·2심 판결에서 배임죄를 인정하는 논리가 달라서 지금 결정하긴 힘들다”며 “최종심 결과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안 지검장은 “사건 발생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소환 한번 하지 않는 건 부담스러워 미루려는 것 아니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항소심 논리에도 검찰이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안 지검장은 지난달 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이 회장 소환은) 대법원 판결 전일 수도, 그 이후일 수도 있다”면서도 대법 판결 이후에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임을 강력히 내비친 바 있다. 박현철 기자 fkco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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