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큰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본 강원도 양양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날 선포는 중앙안전관리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심의·의결을 거쳐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이뤄졌다. 고성군은 민간인 피해가 없어 선포 대상에서 빠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정부의 특별위로금을 지원받게 된다. 특별위로금은 △주택 전파 500만원, 반파 290만원 △농작물·농림수산시설 80% 이상 피해 이재민 500만원 등이다. 또 △인력과 장비지원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전기·가스 및 상하수도 등의 복구지원 △융자 및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이뤄진다. 이날 현재 양양 지역 이재민은 134가구 340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은 2002년 태풍 ‘루사’와 2003년 태풍 ‘매미’, 지난해 3월 폭설 당시 등 세차례 선포됐다.
또 금융감독원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과 양양 지역의 피해 규모가 집계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강원도는 이날 피해 주민에게 가장 중요한 주택과 관련해 새 집을 지을 때까지 희망에 따라 전·월세 자금을 지원하거나 컨테이너집을 지원키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와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인 장기저리 융자금을 지원해 재기를 돕기로 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소방방재청과 농림부 등으로 꾸려진 중앙합동조사단을 강원도 양양 산불피해 지역에 보내 11일까지 5일 동안 정밀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춘천/김종화, 정혁준 기자 jun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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