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운노조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부산지검은 7일 노조 공금을 횡령하고 조합원들로부터 채용·승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배임 수재)로 오민웅(64) 전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오문환(66) 전 노조위원장과 박이소(61) 노조위원장이 이미 구속된 상태에서 오민웅 전 노조위원장까지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최근 20년 동안 부산항운노조를 이끌었던 모든 노조위원장들이 사법처리 대상에 오르게 됐다.
오씨는 1984년 7월부터 1987년 5월까지 노조위원장을 지낸 뒤 자신의 조카인 오문환씨에게 노조위원장직을 넘겨줬으며, 오문환씨가 1995년 9월 전국항운노조연맹 위원장에 선출됨에 따라 다음해 5월 다시 노조위원장에 선출돼 2001년 5월 박씨에게 노조위원장직을 넘길 때까지 부산항운노조를 이끌었다.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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