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삐라’를 주워 신고하면 연필과 노트를 상으로 주는 제도 등 시대착오적인 경찰 업무 규칙이 폐지된다.
경찰청은 30일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과 이념계도 활동 규칙, 보안지도관 운영 규칙 등 실효성 없는 규칙 6건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북한 불온선전물 수거 처리 규칙은 ‘삐라’ 수거 촉진을 위해 △초등학생 등 어린 신고자에게 연필, 노트 등 상품 수여 △수거 유공자와 수거 단체에 대한 표창 시상 △북서 계절풍이 부는 4월과 10월 특별 수거 기간 설정 △등산로·유원지 입구, 각급 학교 등에 수거함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최근 여러 해 동안 수거 실적이 거의 없어 사문화된 상태다.
함께 폐지된 이념계도 활동 규칙은 경찰관이 순회반을 편성해 반상회와 집회, 각종 좌담회 등에 참석해 반공 강연과 영화 상영, 사진 전시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칙은 특히 벽·오지와 취약 도서, 공단 주변, 대학가 하숙촌, 영세민촌 등을 취약지로 규정해 집중적인 이념 계도 활동을 벌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경찰은 또 현재 거의 쓰이지 않는 플로피디스크로 파출소 기본 대장을 작성·관리하도록 규정한 규칙도 개정해 다른 보조 기억매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2년에 한차례 받도록 돼 있던 종합감사를 3년에 한차례 받도록 행정감사 규칙도 개정했다.
경찰청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실효성 없는 규칙을 폐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훈령·예규 57건을 개정하거나 폐지했다”며 “‘순찰지구대’를 ‘지구대’로 바꾸고, ‘좌익사범’을 ‘국가안보 위해 사범’으로 바꾸는 등 용어 정비작업도 함께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hyu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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